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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SKYLife ] 스카이라이프 강제 가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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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청호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2-28 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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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카이라이프”강제 가입 건에 대해 고발합니다.
우선 피해를 입으신 분은 저의 이모님(친이모)이신데요.
이모님은 여든이 넘으셨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자식도 없으신 관계로 이모부님과 두분이 살고 계시고 기초수급을 받고 계십니다.
이모님은 몇년동안 TV를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요금이 24,000원대의 비싼 요금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23년 겨울 쯤 그 사실을 알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동의 없이 자동으로 재가입(연장 아님)이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남아 취소나 변경을 할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셋톱박스도 한번도 교체 한적이 없는데 교체비용도 남아 있고요.. 아무튼 그 기간이 작년(24년) 6월 까지라 그때 12,000원대 요금제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4년 여름 TV가 잘 나오지 않아 설치기사를 불렀고 그 이후 부터 요금제가 33,977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 인터넷 요금을 추가로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이모님 동의 없이 말입니다.
하여 이모님께 물어보니 설치기사가 인터넷 어쩌고 하길래 우린 노인밖에 없어서 인터넷 안한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설치기사에게 연락을 하니… 인터넷을 설치해서 TV가 잘 나오니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왜 동의 없이 설치를 했냐 라고 따져 물으니 노인이라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지껄이네요..
이모님이 사시는 동네는 대부분 노인분들만 거주하고 대부분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는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라고 하고, 설치기사는 인터넷 끊으면 될거아니냐 라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소비지보호원에 신고하겠다 하니.. 그러라고 합니다.
어차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도 자신이 안해주면 그만이라고… 그런가요? 여기에 신고해도 아무소용 없나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이모님께서 강제로 낸 요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그럼 계속 쓰지도 않은 인터넷요금을 사용해야 하나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럴 수가 있을지… 세상이 무섭고 화가 나고 손이 떨리네요.
여든이 넘은 이모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몰라 당했다고 자책하고 계셔서 더욱 슬픕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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