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 네일& 뷰티 ] 사과 없는 사장 오히려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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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혜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3-08 2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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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에서 피긴 나오기 시작하였고
다시 아들과 함께 그 네일 샾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지혈이 되지 않았던 아들 손톱에 소독도 해주지도
않고 응급처치를 물티를 쥬며 누르고 있으라는
사장의 태도와 언행은 무척이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아무 조치 없고 그냥 쇼파에 앉아 물티슈로 흐르는 피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
분노가 치밀어 올라 사장한테 따지자 사과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를 건
사장 . 덕분에 경찰아저씨 나왔지만 저보고 참으라는 상황이 ㅜ 상대방은 사과할 의사도 없고 환불해 줄 의사도 없다고만 밝혀서 이렇게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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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