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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메포츠헬스장 ] 환불및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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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석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26-05-20 16:06:20

본문

진 정 서

 

고 소 인 : 이 광석(630423-1783011)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87번길 30 연제그린타워 101913

전번:010-8246-3939

 

피 고 소 인 : 닥터메포츠 대표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42

전번 051-851-0700

 

 

*청 구 취 지*

피고소인은 헬스 환불금 531,616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라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등록거부를 취소하라

 

*청 구 원 인*

1. 피고소인과 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을 집이 가까워서 8여년을 한해도 그르지 않고 1년씩 매년 계약해서 거의 매일 다녔고 피고소인과 나이도 비슷하여 인사하며 편하게 대해왔으며 꾸준히 다녔습니다.

올해도 2026.3.21.일 작년대비 약 20% 인상된 금액(560,000)으로 1년계약후 이제까지 이용하

였습니다.

 

2. 사건 발단

피고소인은 올5월초부터 느닷없이 헬스 1년치 금액 56만원에서 20%나 낮춰 468,000에 회원을 상대로 광고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몰래 감춰놓고 기존회원들에게 문자서비스도 없이 신규등록회원들에게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이제까지 다녀도 지나친 가격인하에 신규회원 모집하여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존 회원들에게는 비싸게 받고 신규회원 모집이라는 미명하에 신청인을 비롯한 여타 회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고 이는 기존 최근 계약자에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피해를 준 바, 고소인도 계약후 얼마되지않아 가격을 너무 많이 낮춰 억울한 마음에 피고소인에게 사유를 전달하였습니다.(소비자기본법192)

 

이에 고소인은 피고에게 장기기존회원이 매년 조금이라도 싼 가격인 1년치씩 결제해 왔는데 오래다닌 장기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며, 최근 결제한 기존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고 야기했으나 피고는 가격을 자기맘대로 하는데 왜 불만이냐? ”다니기싫으면 안다니면 된다며 지나친 횡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차라리 결재한1년 계약을 해지후 환불하고 신규로 1년 결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어서(2개월치 이득발생) “환불신청후 재등록하겠습니다며 환불신청하였고 위약금은 피고소인의 과실로 발생하며 지불할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과실을 되물었습니다.

.

환불후 신규로 결제신청했으나 피고소인은 일방적으로 등록거부한다며 위약금을 공제하고 돌려준다며 어이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실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는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고소인은 10여년을 여기 다녔고 피고소인의 짧은 생각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줬으며 이에 기존회원들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재등록하려는데 등록거부 및 위약금은 사용자의 지나친 거래행위 위반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과실책임이 있는 피고소인의 횡포입니다.

 

 

 

3.결론

피고소인은 1년치 선불요금(26.3.21등록)납부후 26.5.16까지 다녔고(55) 안분액 475,616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위약금(계약금10%)56,000 531,616을 신속히 반환하고 등록취소를 무효로 하시길 바랍니다.

 

 

2026.5.20.

신청인 이 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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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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