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가 물이새는 등 제품에 하자가 발생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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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비데가 물이새는 등 제품에 하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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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만수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3-08 1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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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순에 쿠쿠비데를 시골 아버님댁에 설치해드롔는데  비데 하단부(호스)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필터교환원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직까지 부품교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골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앓아서(아버님이 항임투약등 으로 서울 모처의 요양중이며 귀향이 어려을것으로 예상) 제품의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직접 제품이 설치된 시골에 내려가서 제품을 분리하여 해당제품을 신규설치 장소로 가져와 해당지역의 서비스센터에 요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당제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제품은 수거하고 동일제품으로 신규설치를 부탁하니 절대수용불가라고 합니다.. 이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해지할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는 믿고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해당기업은 단지 소비자의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실적만 올리려고 하여 이렇게 소비자원고발쎈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다시는저같은 피해자가 발생되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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