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간냉식 냉장고 불량제품 출고로 인한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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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냉동 ] 업소용 간냉식 냉장고 불량제품 출고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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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웅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3-18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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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구매후 매장 설치일인 24년 11.27일 기준 한달정도 된 12.25일에 1차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참고)

1차발생에 폐기처분된 식재료에대한 배상부분을 판매업체측에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했고, 그때 당시에도 별다른 보상내용은 없고 무상 A/S 처리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A/S 이후 작동이 잘 되는거 같아서 저도 좋게 넘어가고싶고 분란만들기 싫어서 더이상 배상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부터 또 한달 반정도 지난 25년 2.6일에 2차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땐 화가나서 고장의 이유를 따지고자 수리기사님께 물어보니 24년 12.25출고당시에 수리내용도 출고당시 냉매관의 용접부가 떨어져 가스가 세어나왔다고 하였고 , 2.6일에 오셔서도 다른 같은 이유로 고장이 났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2.6일 오전에 수리를 받은 당일 오후에 다시 고장 재발함 ‘ 총 3번 (12.25 1차 고장 / 2.6 2차고장 / 2.6 수리 이후 3-4시간 뒤 3차고장) 으로인해 사용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요청및 식자재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2.6일 2차 고장발생당일에도 하루 장사에 필요한 모든 식재료가 해당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엇는데 , 폐기처분을 하는것이 불가피하고, 당일 오전장사를 포기해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배상 요청을 했고 폐기처리된 식자재 사진과 기록을 남겼고, 식자재들을 팔지못하고 폐기되었기때문에 , 판매가 기준으로(50만원 상당이라고 사진과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설명하였음) 보상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의 제품 무상교체가능한 조건**
-같은 이유로 3번 A/S 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A/S 기사님 방문이 3회되었을때 교체진행 함.

그래서 냉장고 교체에관련해서는 업체측 출고당시 과실이 확실하여 당연한 내용이고, 폐기처분된 음식값에 대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여 , 업체측에서 냉장고 교체는 25년 3.18일 날짜에 교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50만원 상당에 손해배상은 이해는 되지만, 회사측에서 고객에게 현금으로 배상을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는 주장하며, 안내자는 본인도 소비자기본법을 보고 안내드리는건데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며 , 교체시 냉장고의 컴프레셔 무상보증기간이 1년인데 3년으로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담당자가 제시하는 보상외에는 본인들도 해줄수있는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업체측 과실로 손해를 본 경우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했음에도 완강히 업체측 주장만(무상보증기간 3년으로 변경) 하고 아니면 다른방법 없으니
 불편접수를 하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을 받아 불편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수리관련 기사님의 출고당시 업체측의 용접미흡으로 인한 고장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촬영 증거가 있으니 문제해결에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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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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