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AS가 안되니 감가상가후 보상처리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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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숙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25-03-07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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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후 1년 6개월이 지나 냉장고에 냉장,냉동고가 문제(콘푸레샤 라인 배관 교체 등)가 있어 AS 신청하게 되었고 AS기사분께서 처음 설치한 기사분께서 냉각펜이 돌아가는 곳에 스펀지가 제거하지 않아 바람이 통하지 않은 문제로 발생했을거라 하시면서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부품 교체후 6개월이 지나 또 같은 현상으로 재차 AS 신청하였으나, 기사님께서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감가상각후 환불 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S가 안된다는게,,,,,,
그리고
1.2년도 지나지 않는 냉장고가 AS가 안되는 가전제품이 있는지,,,
2.감가상각후 남은 기간에 환불 한다고 함(환불에 따른 심사기간이 상당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냉장고 사용 못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3.냉장고, 김치냉장고 키친핏 상품으로 단독주택 입주시별도 거실 공사하게 되어 맞는 상품이 없으면 다시 공사 해야함
4.또한, As기사, 본점 고객센터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을 운운하면서 무조건 환불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답변에 화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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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