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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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영호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3-05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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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리비가 150만원 정도 청구되었으며, 10만키로 이상주행하였으므로 무상수리 불가라 함(현재 11만 5천정도 주행)
3.오일 누출은 2024년에 인지 되었으며, 2025년 2월에 수리함
4.언제라도 하자가 발생될 불량부품으로 차를 만들어 놓고 5년도 사용하지 않은 차에서 10만키로 이상 주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수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임
5.24년도에 오일 누출 징후가 있었고, 이러한 부품의 균열은 몇 년간에 걸쳐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균열도 최초 10만키로 이전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대차에서 자료를 제시해야함
6.수리입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못받더라도 무상수리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첨부파일
- 1741075817835[1].jpg (3.8M) DATE : 2025-03-05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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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