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당한 소견서 발급 거부 및 과잉진료 강요 의혹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안양 윌스기념병원 ] 의료기관의 부당한 소견서 발급 거부 및 과잉진료 강요 의혹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경대원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3-07 10:56:44

본문

1. 신고 대상
병원명 :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60
담당 의사 : 손원수 부원장

2. 신고 사유
저는 2024년 10월경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에서 손원수 부원장 의사에게
전방십자인대(ACL) 수술을 받은 환자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통증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무릎 상태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소견서 발급이 필요했습니다.
군 관계자로부터 훈련 연기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5년 3월 7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① 병원 측의 과잉진료 강요 의혹
처음 진료실에서 손원수 부원장이 엑스레이 촬영 권유받았고, 이를 진행한 후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원무과 또는 간호사 측에서 갑자기 엑스레이 촬영 + MRI 촬영(비용 29만 원)을 권유하였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MRI 촬영을 거부하였고, 이후 엑스레이 촬영만 진행한 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MRI는 왜 거부하셨죠?”라고 질문하였고, 저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사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며, 소견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는 소견서 발급 거부
저는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무릎 상태로 5km 이상을 걸으며 작전지를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의사는 “예비군 충분히 갈 수 있다. 나는 소견서 못 써준다.”라고만 반복하였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소견서를 거부했으며,
이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3. 의료법 위반 여부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등)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윌스기념병원은 환자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며, 소견서 발급을 개인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부담되는 MRI 촬영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도 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요청사항
의사가 환자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사유에 대한 조사 요청
소견서 발급 거부가 의료법 위반(제21조)인지 검토 및 행정 조치 요청
병원 측의 MRI 촬영 강요 및 과잉진료 여부 조사 요청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관리 강화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6460 유통 하나로가전 김양기 2025-03-19
1386458 금융 새마을금고 중앙회 안은혜 2025-03-19
1386452 생활가전 동서가구 김문주 2025-03-19
1386449 금융 메리츠화재 권용길 2025-03-19
1386445 유통 네이버쇼핑 이택준 2025-03-19
1386444 생활용품 금성침대 이용승 2025-03-19
1386443 생활용품 슬라운드 조준기 2025-03-19
1386440 금융 메리츠화재 강재구 2025-03-19
1386438 유통 [TV홈쇼핑정품 인포벨] 구형완 2025-03-19
1386437 생활가전 네이버구매 김빛나 2025-03-19
1386433 유통 Winkshp 전예솔 2025-03-19
1386425 통신 크림(KREAM) 변형진 2025-03-19
1386418 기타 알리익스프레스 이중희 2025-03-19
1386417 생활용품 LX지인 정보람 2025-03-19
1386413 통신 KT 장희재 2025-03-19
1386408 생활가전 교원 정현경 2025-03-19
1386406 통신 KT 안홍수 2025-03-19
1386402 통신 KT m 모바일 박광주 2025-03-19
1386400 생활용품 키디키디 이랜드몰 장은희 2025-03-19
1386394 통신 KT 유형남 2025-03-19
1386391 생활가전 아이오 이수연 2025-03-19
1386390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종철 2025-03-19
1386386 항공·여행 아고다 김기웅 2025-03-19
138638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3-19
1386380 유통 11번가 이경은 2025-03-19
1386379 생활용품 가나스윔 이동범 2025-03-19
1386376 생활용품 오버더 연송이 2025-03-19
1386366 금융 라이나생명 김예원 2025-03-19
1386362 기타 더모즈 윤성혜 2025-03-19
1386359 생활용품 에이블리 서예진 2025-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