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LLO TV ] HELLO TV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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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10-05 1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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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핸드폰을 kt로 바꾸면서 티비, 인터넷, 핸드폰을
가족끼리 다 묶어서 요금 할인을 받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헬로티비를 해지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년 사용이후 따로 연장계약에 대한 말이 없어서 신랑이 헬로티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용약정이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혹시 재계약 하게 될 시 요금 할인이나
다른 혜택이 없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헬로티비 측에서 담당자를 연결 해 드리겠다고 하여
일하는 도중에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녹취록을 제가 요청해서 들었습니다. )
저희집에 티비가 한대인데 헬로티비 셋탑박스 기계가 두대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야기를 하니 고객님 그건 한대가 있으나 두대가 있으나
요금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하면서, 그냥 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대를 쓰면 요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잘 안들림..)
그래서 신랑이 (기계조작)일을 하다 그냥 그럼 그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약정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쓰지않는 기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기계를 두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기계 두 대분의 약정해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티비가 한대 밖에 없는데 왜 궂이 기계를 두개를 가져와서
쓰지도 않은 기계의 약정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하냐고 하니,
그것은 고객님이 통화로 계약을진행하실때 약정에 동의를 하신 부분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신랑이 티비가 한대라 한대 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은 하시면서 약정 해지를 하면 두대분의 해지위약금에 대해서는
왜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고객님 그부분은 동의하실때 당연히 두개에 대한 위약금까지 동의 하신게 아니냡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당연히 한대는 안쓰는데 안쓰는 것의 위약금까지 감안하고
그걸 쓸 필요가 있겠냐고 물어보면서 상담자님같으면 해지 위약금의 설명을 들었으면
계속 두대를 사용 했을 거냐고 하니
한심하다는 듯이
그랬으면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년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동의를 했지만, 다른 설명도 없이 쓰지도 않는 또 하나의 기계까지
해지 위약금을 물겠다고 동의 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헬로 티비 측에서는 재계약 약정을 동의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쓰지도 않는 기계의 해지 위약금 까지 불합리하게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녹취 내용에서는 쓰지 않는 기계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똑같다.
그냥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만 있지, 하지만 해지를 하였을때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동의한다는 녹취 내용만 가지고 자기들은 재계약에 대한 녹취 내용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설치 기사가 기계를 두대를 가져왔을때도,
저희집에 티비가 한대라고 기계 두개까지 필요없다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해지할때 그냥 주시면 끝난다는 식으로 혹시나 티비 한대 더 넣을지도 모르니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돌려주시면 된다고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저희가 가지고 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은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해지 위약금 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가 쓰지도 않는 기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3년 연장 계약에 동의한 부분과 해지 위약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기계까지 떠맡기듯 두고 가고, 해지 위약금이 있다는 것을
5년이 다된 지금까지 설명한번 듣지 못했는데, 해지하는 지금에서야 해지 위약금을 두배로
내야 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따지지 말고 저희가 무지한 책임을 지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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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용중이신 유선방송사측의 부실한 서비스안내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