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대리점의 의무? 는 어디까지 입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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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판매대리점의 의무? 는 어디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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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훈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12-08-15 13:56:41

본문

2012년 8월 14일 오전 10시경

어머니께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휴대폰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처음 구매했던

인천시 서구 가좌2동 진주시장 및 우체국 쪽에 위치한 신x 정보통신으로 향하셨습니다.

전 주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할머니 휴대폰을 다시금 할머니 명의로 이전하시기 위해서 무료로

명의이전을 하셨습니다.(대전시 금산쪽 대리점에서)


여튼 신x 정보통신으로 가신 어머님은 명의이전 변경을 거의다 맞칠 때 쯤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새로운 유심값을 내야 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전에 어머니명의 -> 할머니명의  로 옮길때는 유심값이 들지 않았고, 저 역시도 종로쪽 대리점에서

명의변경을 하였을 때 역시 새로운유심을 구입해서 장착한 일은 없었습니다.

원래 구매했던 유심으로 재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일전에 있던 일은 신x 판매 대리점에 설명을 했으나

대리점 측에서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명의변경을 하실때는 새로운 유심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또 한번 대전 금산쪽에서는 비용없이 처리를 했다고 하였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유심비용을

내야된다고 하셨고, 결국 어머니께서는 잘 모르시는 관계로 유심비용을 내고 새로운 유심과 전에 썼던 유심

을 가지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위 내용의 설명을 들은 저는 광복절날 아침에 판매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대리점측에서는 첫 번째 전화에서 명의이전시 유심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심비용이 청구된 것

이라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대리점에 알아보고 114에 알아본 결과

skt 유심은 남의 유심이든 자기가 썼던 유심이든 해지가 된 상태면 다시금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대리점 직원은 확인 후에 전화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전화가 걸려왔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대리점에서는 유심재사용시킬수 있는 포스가 없기때문에 하지 못한거라 말했습니다.


사장이 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면

어머니께서 금산에서는 유심비용없이 명의이전이 되었다는 것을 판매대리점에게 말했고, 그 정보를 들은

판매대리점은 유심비용없이 명의변경을 하고싶으시다면 티월드공식대리점으로 방문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

만 해줬더라면, (티 월드 공식 대리점은 판매대리점에서 5분거리에 위치해있음) 어머니는 굳이 유심비를 내지

않고, 공식대리점에가서 비용없이 명의변경을 하셨을 것 입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왜 고객에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설명을 하지 않았으냐 하고 말했더니

사장 왈 : 판매대리점 기준으로 볼때 그러한 부분을 안내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만 판매하는 대리점 인가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는 말로만 모면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과연 판매점의 실수 입니까? 아니면 의무가 없는 판매점으로써의 최선의 안내 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명의변경을 하시면서 내지도 않아도 될 유심비용을 청구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점을 방문하여 업무처리하는 과정 중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 제보자님의 말씀처럼 방문한 판매점에서 POS 처리가 불가할 경우, 제보자님께 불가사유를 정확하게 안내한 뒤 인근 대리점으로 재 방문을 권유 드리는 등 제보자님 선택 하에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였다 생각하며 해당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처를 관리하고 있는 상위 대리점에 내용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USIM을 추가 구입한 점에 대해 익월 청구요금에서 조정해드리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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