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 ] 여성의류쇼핑몰에서 게시판을 사기로 막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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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미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10-14 1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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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몇분만에 고객들이 몰려 그렇게 많이 쓰는지 가라로 작업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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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