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링중고가전 ] 중고냉장고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성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10-28 22:40:38
본문
힐링가전매장
02-573-1151
010-8565-1151
양재동에 위치한 중고가전매장에서 오늘 냉장고를 구매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구매하셨구요. 제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송와서 냉장고를 받아보니 아랫문짝에 깨짐이 있고, 그 부분에 교묘하게 투명테이핑을 해놨더군요.
물어보니 어머니께서는 그 부분을 판매자한테 들은바가 없고 어머니도 보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 환불이 불가능하고 교환만 가능하다길래, 문의드립니다.
저는 괴씸해서 환불 받아야겠습니다. 제품 가격 15만원이구요.
세탁기랑 냉장고랑 같이 왔을때 세탁기가 설치가 불가능하여 반송시켰습니다.
반송비용이 2만원인데 설치후 반봉비용이 4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설치하지않고 반송만 시켰는데 4만원 받아갔습니다.
악덕업체 고발하고 환불 받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송받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단순변심으로 환불하는것이 아니고, 깨진부분을 그렇게 테이프로 감아놓고 설명없이
1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는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51028_211905.jpg (2.8M) DATE : 2015-10-28 22:40:38
- 이전글유상교체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세요 15.10.28
- 다음글한솔교육 사기계약 15.10.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냉장고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