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드리화장품 ] 나드리화장품 강매 사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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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경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5-10-28 2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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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화장품이 벌이고 있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화장품 강매사기를 고발하기 위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제가 저녁장을 보기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라며 시작한 통화내용인즉 나드리 화장품에서 홈쇼핑 사업을 시작하며
고객들을 상대로 무료인 샘플 화장품을 배송하고 있다며
일체 제가 낼 비용은 없고 샘플을 써보고
나드리 화장품을 기억해만 주십사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통화내용 녹음한 파일 첨부합니다.)
저는 당시 무료라고는 하지만 택배로 배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고 해서 괜찮다고 거절했으나
나드리화장품 콜센터 직원은 부득불 일체 무료이며 제가 절대 돈을 낼 일은 없으니
화장품 선전차원에서 받아 주십사 계속 부탁을 하기에 주소를 가르쳐 주고 화장품을 배송받았습니다.
그런데 택배상자를 뜯어보니 이게 웬걸 상자안에는 샘플 화장품과 함께 본제품이 같이 있었으며
첨부된 안내서에는 본제품을 사용하면 298000원에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분명 일체 무료이고 샘플만 사용해 달라했지 본제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안내서에 적혀있는 소비자 상담번호는 수신거부 번호로
나드리 화장품은 고의적으로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실수로라도 본제품을 뜯었을수도 있는 현재시점에 연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 본제품을 뜯어보진 않았지만
나드리 화장품의 이런 행각은 소비자에 대한 강매사기이며
저에게 이 화장품을 보내온것만으로도 사기행각에 착수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나드리 화장품의 이런 행각에 당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에 어두운 아줌마들을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나드리 화장품을 고발하오니
나드리화장품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나드리화장품강매.zip (8.9M) DATE : 2015-10-28 2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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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 본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