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사피엔스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점 ] 구매한 음료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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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3-07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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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6일 수요일 13시26분에 음료 두 잔(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딸기라떼)을 결제 후 마시고 다 마실 때 쯤,딸기라떼 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발견 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이 15시 이후에 들어온다고 하여 개인 휴대폰 번호와 먹다가 나온 이물질을 전달하고 연락을 달라고 한 후 다시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오후 16시가 되어서도 연락이 없어 직접 다시 내려갔고, 그땐 사장님만 계셨습니다.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제게 구두로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본인도 어디서 나왔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 확인 차 드렸던 이물질을 도로 가져와 제가 가지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 3월 7일 현재까지도 카페 사장님께서는 환불이나 어떤 대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연락 또한 없습니다. 원인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도 계속 음료를 판매하는 중입니다.
카페에 어떤 특별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먹다가 나온 이물질의 정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저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취해주시 바랍니다.
이물질은 플라스틱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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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307_153254956.jpg (386.9K) DATE : 2025-03-07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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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