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피어랜드(주) ] 물품구매하고 4일후 물품생산중 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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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재섭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3-07 1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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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물품 택배발송 메일도착
3월7일 물품도착 안해 고객센터 통화해는데 물품생산중 이라고 발송못한다고함
고객센터와 오전통화하고 대책 연락준다고해서 기달리는데 연락없음
오후통화 다른 상담원 확인하고 또 연락없음
문제는 현제 제고없는 물품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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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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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