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청암 ] 이중창이 내외부 모두 간격이커서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이 아주잘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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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3-07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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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신청했으나 전화도 안 받고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라고 해도 전화번호도 안 알려 주는 요즘 세상에 참 볼 수 없는 업체네요.
귀사에서 조처해 주실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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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