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after service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광수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3-07 10:35:38
본문
차대번호 KNANE81BBMS023753
카니발 2020년10월
차량소유주 양경숙
53,000KM 주행
2024년 11월8일 중고차 구매(구매할 당시 42,000 KM 주행)
중고차 구매후 1개월쯤 후 운행중 기름 냄새가 나서 외부 공기 차단을 하고 계속 운행을하였음.
그러던중 2025년 2월10일 경기도 용인에서 거래처와 석식후 그날 무척 추운 날씨라서 거래처 분들을 위해 먼저 차량의 시동을 걸고 실내 온도를 높이려고 히터를 켠채 대기중
앤진룸에서 연기가 나길래 깜짝 놀라서 주위에 있었던 지인들과 엔진 룸 커버를 열고 핸드폰 후레쉬를 비춰 본 결과 엔진룸 바닦에 기름이 그야말로 흥건히 젖어 있는 상타라서
깜짝 놀라서 견인을 하고자 견인 신청을 했는데 거래처 일행이 4명 정도가 되어서 날씨도 춥고 한밤중이라서 그대로 운행을 하고 다음날 정비소로 갈 예정으로
보험회사(현대해상) 견인 신청을 취소하고 그대로 운행을 해서 귀가 하였음
다음날(2025년2월11일) 아침부터 A/S를 받기위해 경기도 별내동 소재 오토큐를 방문 했는데 차량이 너무 밀려서 당장 수리가 불가능하니 좀더 큰업체로 가보라고 해서 평소 지나 다니면서 익숙했던 별내면 청학리 소재 기아오토큐로 차량을 운전해서 방문 차량의 상태를 설명하고 A/S해줄것을 요청함
청학리 오토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음
" 기아 오토큐 콜 센타를 통해서 예약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A/S를 해줄수 없다,만약 A/S를 원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략 3월11일 쯤 가능하다, 아마도 다른곳에서도 맣이 밀려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함 "이상태로 계속 차량을 운행해도됩니까"라고 하니까 괜찬을수도있고 안괜찬을수도있다 라고해서
차량을 게속 운행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회사근처 퇴계원 소재 "공임나라 사노점"에서 자동차 수리를 받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카니발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가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어쨓던 불쾌했지만 공임나라 사노점에서 수리를 한후 기름 냄새도 안나고 해서 게속 운행을 했는데
그로부터 10여일쯤후 차량운행중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이 갑자가 멈춰서견인을 해서 회사근처 카센타에 갔는데 좀더 큰 오토큐로 가보라고해서
다시 청하리 소재 기아 오토큐로 갔는데
기름이 새는것을 기아 오토큐에서 수리 하지않았기 때문에 A/S기간 임에도 불구 하고 차량 소유주의 개인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함
고장의 원인은
기름이 누유 되어서 누유된 기름이 타임잉 벨트에 영향을 줘서 벨트가 끊어져서 엔진을 손상 시켰음으로 엔진을 못쓰게 됨
결론적으로 엔진을 교환해야 되는데 엔진 교환비용이 8백만원 이라고함
오토큐 담당자께 기름 누유는 수리하기 전부터 발생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기름이 못 새게 수리를 한 운전자 책임이냐고 하니까.
아무턴 오토큐에서 수리를 하지않았으니까 기아책임이 아니라고함
그래서 기아자동차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들을 얘기도하고 했지만
기아자동차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아자동차의 책임이 없고함
자동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기아자동차를 고발합니다
- 이전글씽크대 및 붙박이장 필름 벗겨짐 / 접착제 흘러내림으로 인한 손잡이 끈적임 25.03.07
- 다음글물이 새는 전기포트 불량제품을 3번 받았습니다. 누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5.03.0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