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상사 ] 월 납부하는계좌에 출금 하지않고 있다가 대금납부 안되었다고 직장으로 집으로 채권 형성 하여 우편으로 법적 조치 하겠다고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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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3-06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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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우월전 연세대학교 우유 제품의 하나로 상품 홍보차 욌다고 속이고 와서는 건강 식품 해독기능을 한박스
직원에게 팔고 갔습 니다
그때 저도 구입 했습니다 K*Bank의 계좌로 월 4 만원씩 입금 했습니다
잔고도 있었는데 연체 발생 했다고 하더니
우편으로 집과 ㅇ직장으로 채권 관리 팀이라고 통지가 와서 직장인으로 명예가 많이 해손 되어
이렇게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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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