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핑 ] 위핑쇼핑몰 결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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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지영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5-12-09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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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선물을 할것이니~배송에 신경 써 달라고하였고요
다음날ㆍ판매자가 재고가없어 2주가 걸리고 배송날짜를 말
하기 어렵다고 답글을 달아서‥선물을 해야하니 20일까지 안되
냐고? 글을 남기니. . . 답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문의글 을 또 남
겼지만.답글 을 달지 않더군요.그래서‥오늘 점심시간까지 답글이 올
라오지 않음 취소 하겠다 했더니. . . 결제취소 를 못하게 배송준비중
처리로 해놓고 여전히 답글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ㆍ취소를 해달
라고 문의글 을 남겼습니다. 왜? 답글도 달지 않고 취소를 못하게 배송준비중
이라고 뜨게 했냐고‥여전히 답글을 달지 않아~위핑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에게 요청을 하라고 해서 판매자에게 취소해달
라고 문의글을 남기고 전화를 했더니. . .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고객센타에도
얘길 했더니. . .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며. . 판매자에게 미루고 있고. 결제 취소를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결제취소 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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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을 배송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계속되는 답변거부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송이 되었을경우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게시판에 다시한번 배송징 취소요청 의사를 전달해놓고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