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을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온더데크스케이트파크 ]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을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민준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5-03-14 01:31:01

본문

2024년12월22일즈음 2개월치 강습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1월 중순에 개인연습을 하던중에 무릎에 힘줄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였고 회복을 위해 2월 말까지 재생주사와 물을 빼면서 운동을 쉴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상전까지 학원생들이 저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학원 수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고 정해진 강습시간에 늦거나 불참하는 일이 단 한번도 없었으나 수강기간이 길어져 학원측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친후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강사분께는 무릎이 아직 다 낫지 않아서 강도를 낮춰서 연습할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 연습을 진행하였으나. 그다음주에 강습에 나오니 그강사는 그만두고 사장님이 나오셔서 강습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다친부위를 케어해주지 않으시고 무리하게 동작을 요구하셔서 무릎의 상처가 재뱔하여 보강일정을 모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강습시에 필요한 기본 기술 이름을 틀리거나 학습자의 수준이나 건강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상을 악화 시키거나 강사로서의 커리어가 부족하고 교수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기존강사의 교체 일정을 알리지 않아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주며 운동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점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설명없이 논점을 흐리는 감정쓰레기통, 예의라는 단어를 꺼내시며 환불을거부하셨기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4496 생활용품 (주)잉글랜더코리아 김연희 2025-03-14
1384495 유통 트렌비 송희 2025-03-14
1384494 유통 트렌비

처리중

반품비
송희 2025-03-14
1384493 자동차 쏘카 정욱경 2025-03-14
1384492 생활용품 주식회사 원차일드 신선혜 2025-03-14
1384489 기타 NS홈쇼핑-입점주[마이하우스] 석혜정 2025-03-14
1384484 생활용품 에몬스가구 이정희 2025-03-14
1384477 유통 쿠팡 채수임 2025-03-14
1384475 기타 키즈봉봉 명지점 강여진 2025-03-14
1384474 생활용품 에싸 신용우 2025-03-14
1384473 기타 kuu.somcool.com 오진국 2025-03-14
1384472 유통 온라인 gs shop 차예성 2025-03-14
1384470 생활용품 슬립앤슬립 한혜정 2025-03-14
1384469 기타 해외직구 buybuyy.com 국성호 2025-03-14
1384467 기타 순천 아모르웨딩홀 김은재 2025-03-14
1384462 기타 상상의원 대전지점 이민정 2025-03-14
1384459 기타 SKmns 윤지원 2025-03-14
1384458 생활용품 Sk스토아 최정임 2025-03-14
1384457 유통 전자랜드 손하선 2025-03-14
1384456 기타 -하수구백프로 김지영 2025-03-14
1384455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강정민 2025-03-14
1384454 유통 네이버쇼핑 이준희 2025-03-14
1384453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강정민 2025-03-14
138445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3-14
1384451 통신 스카이라이프 김한식 2025-03-14
1384450 식음료 싱싱농수산 김기성 2025-03-14
1384449 생활가전 LG전자 신미정 2025-03-14
1384448 생활용품 밴드입점 예쁘자나- 에이미하우스 박정순 2025-03-14
1384447 기타 전주 블리비 민아영 2025-03-14
1384446 기타 (주)골프프렌드 대전 대덕점 김종구 2025-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