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 부당한 환불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서초 강한피부과 ] 피부과의 부당한 환불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란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12-12-29 13:05:33

본문

서초 강한피부과에서 2백만원의 8주코스 피부시술 상품을 결제하였습니다.

현재 딱 절반(4주, 백만원)에 해당하는 시술을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이사) 환불을 받기 위해 피부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강한피부과에서는
"고객님은 시술이 딱 절반 남아있으신 상태이지만, 환불은 24만원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시술이 정확히 절반 남아있기 때문에 백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계속 요구하였지만,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고객님이 끊으신 상품은 할인이 많이 적용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할 경우에는 1회당 시술의 본래 금액을 적용하여 차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은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1회당 금액이 얼마인지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입할 때는 2백만원에 이러이러한 목록의 시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설명해놓고, 환불을 하려하니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시술의 본래 금액을 언급하며 24만원만 환불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사때문에 거리상의 이유로 계속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어쩔 수 없다며 24만원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시술을 계속 받으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고객에게 처음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와 설명이 없은 채, 환불을 요구하니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들만의 계산법으로 처리해 버리는 이 현실. 너무나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요즘 피부과의 부적절하게 높은 금액과 이러한 막무가내 태도로 인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꼭 찾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르는 환불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8156 기타 리봄한방병원 강남점

처리중

환불 지연
김형석 2026-05-06
1508154 기타 미소백야익스프레스 신상현 2026-05-06
1508152 기타 나트루 송인영 2026-05-06
1508147 기타 크린토피아 강태오 2026-05-06
1508145 생활가전 키친아트 김효섭 2026-05-06
1508138 기타 크린토피아 전병관 2026-05-06
1508129 기타 율촌산단통합인력센터 박진효 2026-05-06
1508115 기타 모토벨로 김효준 2026-05-06
1508110 생활가전 보랄 구자열 2026-05-06
1508109 항공·여행 아고다 박성호 2026-05-06
1508108 생활가전 이고진 차예진 2026-05-06
1508107 기타 율촌산단통합인력센터 박진효 2026-05-06
1508106 생활용품 라베이지 이진 2026-05-06
1508105 자동차 뉴이삭렌트카 문미화 2026-05-06
1508104 기타 쿠팡(푸드이츠)판매자 샆 임대성 2026-05-06
1508103 식음료 동의명가 박유연 2026-05-06
1508102 식음료 농업회사인법인(주)해인 김혜영 2026-05-06
1508091 항공·여행 트립닷컴 이재구 2026-05-06
1508090 유통 경주드림식자재마트 김종희 2026-05-06
1508089 기타 http://www.dreampoint.kr/index.php?m_go=y&q_path= 허지영 2026-05-05
150808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5
1508087 식음료 처갓집양념치킨 박성준 2026-05-05
1508086 식음료 처갓집양념치킨 박성준 2026-05-05
1508085 식음료 칼국수 Kimhojin188@gma… 2026-05-05
1508084 통신 SK브로드밴드 김남정 2026-05-05
1508083 기타 테키라 이혜정 2026-05-05
1508080 유통 CJ온스타일

처리중

환불
임성희 2026-05-05
1508075 식음료 쿠팡 김홍진 2026-05-05
1508059 기타 마이플러피

처리중

애견옷
김영순 2026-05-05
1508041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강민주 2026-05-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