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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전화 통신사 이동관련 잔존 기기비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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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성구
  • 조회수 : 1,223회
  • 작성일 : 12-01-09 03:09:16

본문

A .시기, 어디서, 기만을 하였다고 생각되는 판매점

민원을 제기 함에 앞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오해가 있다면 해당 업주 사장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만약 오해가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2010년 09월 13일 SK 텔레콤 대리점 < 중부산점 PS : 전화 070 – 7470 -2300 > 산하
핸드폰 판매점 < 광성 텔레콤 : 전화 051- 201 – 5220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소재 >  에서
스마트폰 < SKY : IM – A650S > 을 구매 하였습니다.

                    B. 구매동기와 광성 텔레콤측의 구두 약정

당시 저는 KT 텔레콤 기기 명 < 삼성 : SPH – W 7700 > 을 사용하고 있던 중으로 기존
기기에 대한 할부금이 6개월이 남아 있던 상태 였습니다.

당시 광성 텔레콤 측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을 권유 하기에 기존의 기기 잔존 할부기간을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광성 텔레콤측에 제안을 하여 온바, 제안의 내용은

1. 기존 KT < 삼성 : SPH – W 7700 > 기기의 잔존 할부금 전액 처리
2. 스마트 폰 < SKY : IM – A650S > 기기 값 50% 이상 지원 
3. 가입비 지원
4. 현금 5만원 지원

이라는 너무도 파격적인 제안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래이기에 결국 < SKY : IM – A650S >
기기를 받은 체 SK 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C. 구두약정의 불이행 발견

                      C-1 : 1번 항목 기존 KT 기기 잔존 할부 값 不처리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어이 없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제안 3번 항목과
< 가입비 전액지원> 과 4번 항목 <현금 5만원 :  저의 통장으로 입금 > 은
약속을 지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 KT < 삼성 : SPH – W 7700 > 기기에 대한 할부금이 해약으로 저에게 청구
되었습니다. 즉 1번 항목이 불이행 된 것입니다. 6개월 분 모두 300,000 원이 넘었고,
 업무상 차질이 있었겠지 하고 놓아 두었습니다. 현금 5만원 지원도 시일이 좀 지나고
바쁜 업무로 늦게 약속을 지켜 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받은 적이 있었기에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KT에서 독촉문자가 오기에 무엇인가 잘못된 지 알았고 안 낼 수도 없는 부분이라 결국
2011년 11월 09일 연체료 포함 387,930원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KT 대리점에서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광성텔레콤을 방문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기존 KT 사용 기기 값을 처리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해당업주 사장님 말씀이 : 그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기기잔존기간의 문제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확한 이유는 통신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대신 스마트 폰 기기 값을 자신이 50%이상 지원해주었지 않느냐며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동내에 막연한 사이도 아니고, 기존의 가입비, 현금 5만원 + 스마트 폰 값 기기
지원금을 처리해주었으니 마음이 좀 상하긴 했지만 이왕 가져와서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
참기로 했습니다.


기기 값 지원이란 < T 약정 할부지원보조금 – 6,700원 > X 24 개월 = 160,800 원
                        < 스페셜 요금할인 – 17,500 > X 24개월 = 420,000 원
                      합계 580,000 원지원이 그 내용입니다.

        C- 4번 항목 통신이동으로 받는 기기 값 50%지원의 내용에 不 이행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의 기만을 당했습니다.
이후 요금제를 기존의 <SK 텔레콤 측의 요금제 : 올인원 54 : 기본료 54,000 원 > 이 아닌
< TTL 요금제 : 기본료 14,000 원 >요금제를 변경 하였습니다.
요금제를 바꾸니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서 스페셜요금할인 항목은 온대간 데 없이 사라 져 버렸고
할인은 <T 약정 할부지원보조금> 만 지원이 되더군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 스페셜요금할인 > 은  < 올인원54 > 를 사용함에 따라 할인되어
나오는 할인금액이라 하더군요!! 즉 핸드폰 판매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요금제에 따라 할인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핸드폰 기기 값 50%이상지원이라는
말도 결국에는 고객을 기만한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24개월 동안 160,800원만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청구서에 관한 내용은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파일 첨부 하였습니다.


D.
물론 소비자인 저에게도 발못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행 하였습니다.
계약상 不 이행 사항에 대하여 바로 조치를 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것을 제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조금 심하다고 생각 합니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저 말고도 실제로 이런일을 격은 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설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일이 매우 빈번하다고 하더군요 !!

개인으로서 이런 경우를 격어 본적이 없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결국 광성텔레콤측은 제안 1번 항목, 2번항목에 대하여 통신업에 대한 문외한인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만 행위로 본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이 거래행위를 취소하려 하여도
이미 기기를 사용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기기 값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지, 대안은 없는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기존 기기값과 요금제에 관하여 제대로된 안내없이 잘못된 계약이 이루어져 많이 억울하시리라 셍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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