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 엘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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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해요 엘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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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선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12-06-01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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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고객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lg핸드폰의 잦은 고장으로 써비스를 9개월 사용하면서3번째 맡기면서 생긴일입니다
같은 문제로 두번째 써비스를 신청한후 바로 고쳐진부분이 전혀 없어서 대리점에서
세번째 써비스를 즉시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써비스센터에서 고객님의 과실로 부품이 교체해야 하는데 2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번째로 맡겼을때 전혀 고처지지도 않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연락도 없더니 이제와서
내 과실이어서 무상으로 할수없다고 하는게 말이되냐 하니까 자기가 지난번에 고친사람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헐 ..그럼 어디에 통화해야 내가 도움을 받을수있냐고 했더니
써비스센터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그래서 그쪽에 통화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도움을 줄수없는 부분이라며 민원부서쪽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됐는데
이핸드폰의 문제가 무상으로 써비스를 받을수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핸드폰에 충격을 가해서 납땜이 떨어졌고 이건 다시 납땜을 해고
금방고장이나니까 기판을 바꿔야하는데..자기들이 핸드폰내부를 보면 누구의 과실인지 알수있는데
이경우는 고객님이 핸드폰에 충격을 주어서 떨어진 부분이라고 주장을하더라구료
그래서 핸드폰을 일부러 던지거나 망치로 내리치는것도 아니고
자꾸 내가 핸드폰을 떨었뜨린부분이라고 하니 그럼 핸드폰 한두번 떨어뜨리지 않고 쓰는 사람이 몇이나있ㄱ
그렇다고 핸드폰이 망가져서 쓸쑤없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ㅜ 그럼 기계에 ㅁ문제가 있는거니까ㄱ
교환이나 환불을해달라 요청을 했더니...그부분은 자기가 해결할수없는 부분이라면서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을 끝고 다시 그쪽 팀장이란 남자가 전화가 왔는데....제가 더 화가나는 부분이 이제 부터 입니다

고객님의 과실이니까 무상은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쎈터에와서 핸드폰 상태를 확인한후에
그핸드폰을 고쳐서 쓸건지 결정하라는 겁니다..그후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되는 상태였꼬
그럼다른방법은 없냐 그럼 20만원을 주고 왜 고치냐 무료폰으로 바꾸지했더니
그건 니가 알아서 쓸려면 쓰고 버릴꺼면 버리라는 식이더라구요
그러면서 환불이나 교환은 어디에도 없다고 그게 규정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규정에없어서 안된다고 하지 왜여태같은소리 4명한테 똑같이하고
 내가 바쁜 저녁시간에 아이들 굶겨서 학원보내고 통화하느라 학원에 데려다 줄수 없어서
택시태워보내고 하게했냐헸더니;..그건 고객님이 처음부터 써비스센터에서 전화하지않고 수리했다는점을
꼬뚜리잡고 늘어져서 그런거고 4명하고 통화한건 내가 막무가내니까 자기들이 감당이 안되서 돌리고
돌리고해서 자기까지 통화하게 된거라고하더라구여..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끈고
그럼 어떤 부분을 수리했는지 내역을 알아보려구 전화했더니 업무시간이 아니라 연결이 안돼서
열받은 상태로 자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보내고 8시20분쯤 다시 통화을 해서 지난번에 수리한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두번째접수한게 등록이 안됐다고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구 1시간이 지나도록 전화가 없어서
다시 연락했더니 전화드린다고하구 3시간이 다되도록연락이 없어서
써비스를 맡겨준 대리점에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2번째로 맡겻을때 누락이 된것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그럼 난 대체 어제부터 뭘 한건가요
내가 두번째 써비스맡겼을때 바뀐게 없다고 얘기할때 제대로 확인만 헀어도
뭐하러 그사람들과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계속하구 시간낭비에 전화요금에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에
어디다 얘길해야 하나요
이부분도 써비스센터에 얘기했더니 고객의소리에 접수를 됐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도대체 고객센터는 뭘하는 곳이고
고객의 불편한 사항을 어디에 얘길해야하나여ㅛ
답답하고 황당해서 두서없이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하자가 고객과실이라며 유상수리해야한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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