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폰 : SK 텔레콤 과 LG 통신기기 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피해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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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E 폰 : SK 텔레콤 과 LG 통신기기 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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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수희
  • 조회수 : 821회
  • 작성일 : 12-03-14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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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경에 SK 텔레콤에서 LG 4G LTE 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간간이 수, 발신이 안되는 것을 알고 초기라 아직은 통신망이 불안정 하여 그러려니 하고 불편함을 감수 하며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이 점차 잦아지는 듯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화 연결이 안된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자, 핸드폰을 중요한 업무를 수시로 처리하는 저는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하여 수시로 전화 품질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 이에 수,발신이 지역이나 시간대에 상관없이 수시로 안 되는 것을 탐지하여 우선은 통신사에 품질 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수 차례에 걸쳐 통신망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말과 기기 이상의 결함을 확인 해야 한다며 엘지측의 서비스센타 방문을 해야 한다기에 불과 한두달지난 새 기기를 가지고 서비스 센타를 방문하엿더니 역시, 엘지 측 또한 기기 이상이 없다는 판결로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로 그저 서비스 망이 더 나아 지기만을 기다렸으나 증상에 대한 개선이 없고 지금도 수시로 수,발신이 되지 않아 이제는 다른 핸드폰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SK통신사 측은 약정 계약 핑계를 대면서 구입한 후 한달이 지나면 반품,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다달이 기기 할부금이나 통신 약정대금 15여 만원 은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결국에는 기기에 이상없고 통신상 문제도 아니니 선택을 한 소비자는 그대로 100여만원대의 기기 값을 물고 약정 해지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양측에 모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서 이 문제를 개서해야 하냐고 물으면 아무런 답도 없고, 하다 못해 증상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 주며 이상 있는 것을 호소 하여도 자기들이 확인한 바로는 기기 이상이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라는 건지 이 비싼 기계를 왜 써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제는 노이로제까지 걸렸습니다.    수시로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닌지 확인까지 해야 하면서 써야 하는 LTE 폰을 SK 는 과대 광고를 하는게 아니냐는 말도 상담원들은 "글쎄요" 라는 말 밖에 없으니 소비자를 정말 물로 보는게 아닌가여?  하다 못해 통신사 매니저 급 되시는 분에게 상담하면서 이상을 설명해도 자기네 sk 측에 이상이 없기에 해 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그럼 소비자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 거냐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더더우기 기가 막힙니다.    소비자 개인 이 이런 불편함을 겪는거 어차피 대 기업 측에서는 알바도 아닐테니, 결국 :"니가 어찌 떠들던 간에 우린 책임 없다" 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불과 가입한지 1달 남짓 지나서 부터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어영부영 시간 끌면서 통신사 로 가라 서비스 센터로 가라...하면서 시간 잡아 먹고서는 이제와서는 "이상 없으니 아무것도 해 줄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 밖에 없으니....    이건 소비자를 너무 무시하고 대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밖에 아닌거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결국에는 위약금내고 기기 값 물고 해지 하는거 니가 알아서 하던지라는 거 아니냐는 말에 sk측 매니저도 귀찮다는 듯이 그러시던지 하면서 소비자 고발센터든 어디든 이이 제기 하겠다는 말도 전혀 듣는 척 않는 모습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다닐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결국에 저는 제대로 쓰지도 못한 통신비 내고 이제는 위약금 물고 기기값 토해낼 일만 남은거 같아 씁쓸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 1000명만 모아도 sk 든 lg 측은 그냥 앉아서 기기값으로만 10억 벌고 다달이 터지지도 않는 통신료 10만원씩 6개월만 하더라도 6천만원은 그냥 꿀꺽 하는걸....  대기업 다운 돈벌이라 생각합니다.    돈은 돈 대로 버리고, 왓다갓다 우수운 꼴 되고, 연락 제대로 안되서 받은 손실은 어디로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팔아 먹었으니 나몰라라 하는 대기업 꼴이 너무 아니꼽지만 한 개인, 소비자는 어디에서 이 피해 보상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해결을 찾을 수 있는지 정말 너무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버리고 싶어도 울면서 안고 있으면서 대기업에는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도움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LTE폰의 통화품질문제로 통신사와 제조업체에 항의를 했는데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있고 제대로 사용이 어려워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LTE 서비스 지역은 맞으나 건물 구조 및 밀집도에 따라 LTE 신호가 불량 할수 있어  현재 지속적으로 최적화 진행중이고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 하고 현재 최적화 진행중임 안내와 3월말까지 원활한 통화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안내 하니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대답받았고 사업상 한통에 전화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하여 부가서비스 콜키퍼 3개월 무료등록 해드리고 상담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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