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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케이텔링크 ]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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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언조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13-11-26 09:28:49

본문

제나이는 칠십노인이며 에스케이텔레콤 통신사에 가입한지 20년이 넘은 고객입니다.
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9.30 핸드폰 바꿔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후에 요금 15,000원 나온다고 했고 오래 사용한 고객이라 기계는 무상이며 번호도 그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 핸드폰으로 교체해준다고 해서 정말로 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기는 택배로 보내주고 그쪽에서 개통도 시켜준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쓰고 있었는데 11월20일 요금청구서가
와서 보니 번호와 기기를 36개월 사용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위약금으로 기기값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약정서 얘기도 없었고 통신사가 이동된다는 얘기도 못들었습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는 에스케이
텔레콤이었는데 에스케이텔링크로 바뀐 것입니다.  에스케이라고해서 텔레콤인줄 알았지 텔링크라는 통신사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전화도 선심쓰듯 오래된 고객이라 바꿔준다며 얘기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인게 너무도 황당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구서를 받아 고객센타에 전화해도 통화가 안되고 어렵게 전화해서 사무실에 찾아갈려고 위치를 물으니 남의 회사에
왜 찾아오려고 하느냐며 찾아와도 만날 수 없으니 전화로 얘기 다 했으니 올 필요가 없다 합니다.
처음에 전화할 때 자세한 얘기는 하지않고 공짜로 기계를 주는 것 같이 해놓고는 10월2일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는
확인안하고 왜 지금와서 그러냐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10월2일 문자내용은 [24개월요금약정할인요금제가가입되었습니다. 10월2일요금약정할인730일가입 월할인요금10000원
해지시 할인반환금부과됩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문자로는 보내면서 통화할때는 약정기간이 있다고, 통신사가 바뀐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서에는 또 24개월이 아닌 36개월이내 해약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써있고 기기값은 할인된다고 되어있으나 기기값의 부가세는 또 내야하는걸로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건가요?
문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나의 실수도 있지만 세상흐름에 익숙하지 못한 나이든 사람한테 이런식으로 영업하는사람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룹니다. 
억울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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