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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자바 ] 소리자바 속기 키보드 환불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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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은경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13-08-21 2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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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속기사 꿈을 가지고 2013년 7월 5일에 협회를 통해서 소리자바 키보드를 구입했습니다.
2달동안 동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무조건 키보드를 구입해야 되고, 키보드가 있어야만 수업이 되니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협회에 중고를 문의해도 중고는 안좋다는 말씀을 하시니 큰맘 먹고 288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몸이 많이 안좋아 져서 7월 29일까지 기다린 첫 동영상 수업 빼고는 한번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여 환불이 가능한지 협회나 소리자바에 문의를 해도 딱 잘라서 안된다고 너무 매몰차게 말해 버리더라구요.
키를 꼽는 곳에 테이프가 있는데 거기를 제거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테이프 때기전에 왜 확인을 안했냐고 너무 무섭게 말을 하더라구요
일부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환불을 할 수 없냐고 해도 전혀 안된다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해서 연락오면 자기들이 자기들 입장 얘기하겠다면서,,,
너무 소비자 입자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 버리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발.. 지금 자금 상황도 좋지 않아서 1년동안 카드 할부도 내기 힘든데...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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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격증관련 제품을 고가로구입후 개인사정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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