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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계약 관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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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훈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5-12-25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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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16.03.06월에 허니문을 가기 위해서 12월 14일날 계약금40 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할려고 하나 투어에 전화를 하니까. 계약금을 못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희에게 위약금이 나왔다고 요금을  더 요구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중용한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투어 측에서 처음 구두상으로 말하기로는 여행 출발 한달 전까지만 취소를 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하셧었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 하고 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약관에도 써있습니다. 45일 이전에 취소하면 100%로 환불 한다고 써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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