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가원 ] 요가원 환불, 양도, 홀딩 다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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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3-11 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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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무와 운동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요가원 대표(1인 가게) 요청했던 사항
•주3회 > 주2회 기간 연장을 요청하니 안된다고 함.5월 초까지인데 조금 더 늘리는 것 안됨
• 홀딩 요청하니 진단서 있으면 최대 2주 가능 결론 안됨
• 환불 요청하니 그것 또한 안된다고 함
• 양도도 안됨
보통 이렇게 다 안되는 게 맞는 건가요? 첫번째 결제할 때는 무슨 서약? 작성하고 두번째 결제할 때는 서약 사인 안 했어요.
다 안된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정 떨어져서 다니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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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