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스프레소 ] 할인 바우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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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돈섭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3-10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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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할인 쿠폰이 있어서 네스프레소 홈페이지에 개정을 만들고(그래야 쿠폰을 사용할 수 있음)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할인 받음
3. 만족도가 높아서 2개의 커피머신을 더 구입함.
4. 1번의 머신보다 큰 머신을 구입해서 쿠폰(바우처)이 캡슐 무료증정 쿠폰이였음
5. 만들어 놓은 개정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려고 코드를 입력하였더니 사용이 제한되었음.
6.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한개정으로 하나의 쿠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함
7. 새로 개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개정을 만들어 상품을 보내주고 삭제하겠다고 함.
8. 나는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2개의 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며 내 개인정보가 웹상에 떠돌아 다니는게 싫어서 거부함.
결론:
1. 마케팅목적으로 쿠폰을 발행하였고(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함), 고객이 마케팅에 부합해서 물건을 구매했으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게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함.
2. 번거롭게 새로 개정을 만들거나(2개씩이나) 내 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이 개정을 만드는 것도 불편함.
3. 그냥 개정 회사에서 개정 만들고 물건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소비자의 권리차원에서 개정 만들기 싫음
4. 이를 번거롭게 사용하게 된다면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생각함
5. 바우처에 나와있는 커피캡슐을 받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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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