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트맨 ] A/S 기사의 과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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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동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3-10 1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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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기사의 과도한 청구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최초접수: 2025.3.5(수) 오후 5:53
3.6(목) 오전 10~11시 방문예정
기사방문: 2025.3.6(목) 오전 10:11 기사 방문불가 통보
오후 8:30분 재방문 재약속
기사조치: 단종기종으로 수리시 9만원 청구예정이니 새기기로 교체유도
기존 도어락이 완전 고장으로 다급한 마음에 교체 수락하여
30만원 새기기로 교체하였음 (모델명: WRL-SP121)
문제점: 3.7(금) 찜찜한 기분에 온라인 가격비교하니 10만원 기기를
과도하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콜센터에 문제제기를
하니 기사의 판매건은 당사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기타: 기사는 본인은 본사 지정 기사라 신뢰간다며 해놓고 소비자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한 과도한 제품판매는 문제가 크고 게이트맨
본사도 해당건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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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