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아 신사점 ] 택갈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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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훈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3-10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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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구매.
집에서 와서 보니 기존택위에 가격스티커가 불어있어서 살짝 떼어보니
가격이 더저렴한 작년제품정보가 있었음.
23년제품택에 24년제품 스티커를 덧붙여서 판매중이였던거임.
비슷한 디자인으로 매해 나오는 제품이긴하지만
가격도 인상되었고 디자인도 살짝 다른 작년 제품을
올해제품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한것임.
그러면서 10퍼센트 할인쿠폰생겼다고 할인해서 구매했으나 그것도 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산꼴임.
즉각 매장에 항의하였고 갖은 핑계를 했지만 매장에서 의도적으로
스티커를 덧붙인것은 인정함. 환불은 받았지만 이 제품뿐만 아니라 그런식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있는것으로 의심되는바 유통사(무신사트레이드) 및 매장에
엄중경고가 필요하다 생각됨.
첨부파일
- 20250223_130110.jpg (1.0M) DATE : 2025-03-10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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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