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건강식품 ] 계약금을 줄 수가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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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수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3-09 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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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직 제조과정에도 안들어가놓고 진짜로 믿음이 안가서 못한다고 돌려달라니 안됩니다하고 그다음 문자도 없네요
그리고 처음 구입한 약도 30만원이 넘거던요ㅠㅠ
처음 산약은 정보제공도 없이 2단계만 계속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꼭 돌려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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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