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 ] 해킹으로 인한 계좌 출금건 미환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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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3-08 2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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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확인 후 바로 토스뱅크 쪽 상담을 해보았는데 토스뱅크는 오픈뱅킹 운영방식 이라 동의 없는 인출일지라도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인이 내 계좌에서 소중한 재산을 인출했는데 보안 장치 하나도 없이 돈이 인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어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임에도 토스측의 안일한 대처와 취약한 보안문제로 인해 더 많은 인테넷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 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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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307_123856_Toss.jpg (314.7K) DATE : 2025-03-08 2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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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