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의료기 돌흙침대 ] 한일 의료기 돌 흙침대 사기 및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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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3-08 1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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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료기 돌흙침대를 3월 3일날 배송받았는데 설치 기사님이 아주 허접하게 설치를 하고 가서 한일의료기 돌흙 침대 고객센터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as 요청을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취했는데 이런 욕설이 왔습니다
매장(김해) 사장님은 as 를 정확한 날짜없이 포항경주 오는날 오시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만 하시고 한일 돌흙침대는 이런 문자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기를 치네요..
이미 돈은 다 지불한 상태인데..환불을 받고 싶고
한일 의료기 돌흙침대 상품이 판매 상품으로 적합한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침대프레임 115만원, 한일 의료기 돌흙침대 보료 125만원에 할인 20만원 받았고 화장대도 같이 구입했습니다..
사진은 한일 돌흙침대 설치후 모습이고 잘못된 설치라고 응답을 받고 as요청 문자 후 약속한 시간(3월8일)에 As가 오지 않아 통화후 재요청 문자에 온 한일 의료기 돌흙침대 고객센터에서 온 문자입니다.. 매장 사장에게 보낸 문자인데 저에게 잘못 보내진건지 의도성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손이 떨려 전후 상황을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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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설치 불량에 따른 욕설응대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