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짐센터 ] 포장이사 중에 티비가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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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명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3-08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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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곳에 티비를 한쪽에다 갔다놓은 것을 보았고 3월 8일날 인터넷을 설치후 티비를 보았는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포장이사 업체에다 전화했더니 이제 전화하냐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포장이사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될까요 ? 이사전에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도 안써주고 우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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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