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 ] 트레이닝복 불량 관련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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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경식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5-12-28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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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에 구매하여 몇 회 착용하였으며, 12월 초 상의 팔 안쪽 보풀 현상이 확인되어 해당 쇼핑몰에 문의하였고, 결국 데** 측에 물품을 보내 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참고로 남녀 각 1벌 총 2벌을 구매하였고, 2벌 모두에서 동일현상 발생)
금일 데** 측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왔으며, 상의 2벌 모두 원단 불량 판정이 났으며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하의도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하의 부분은 또 다시 심의를 진행해야된다고 합니다.
원단 불량이 판명 났으며, 동일 원단을 사용하는 한벌짜리 하의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하란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하의는 보내겠다고 말하였으나, 구매 후 두 달이 넘도록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결제 금액만 묶여 있는 셈이네요.
조속한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시 심의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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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는 의류에 보풀이 생겨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따뜻한 연말연시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