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쓱싹홈케어(전민구) ] 청소업체의 일방적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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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버들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5-03-11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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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10시 이후 방문하셨고
대표분이 추가금으로 문자를주셨고
금액확인차 전화를 드렸으나
제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파기후 계약금 반환되지 않는 건입니다
계약 내용 제대로 확인 못한 제 부분있으나
돈을못주겠다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액다시 확인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업체측 계약파기시에 계확금반환내용은 적혀있지않습니다
하지만 말도되지않는 제과실이라는 이유로
반환되지않는 근거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이없습니다
그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파기하고 계약금을 업체가 가지면 이건 무슨경우입니까
이상태에서 미소앱 고객센터에서도
업체랑 얘기가안되면 대외적으로 알아보란 이야기가 다고 전 할수있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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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