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전자레인지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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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숙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3-10 2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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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홈쇼핑에 유료전화 몇번이나 하다보니 통화량도 다 소진되고 삼실에 필요하여 늦다보니 중고장터까지 구매했어요
심적인 보상해달라하니 적립금 오천원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와 취소하라는 답에 넘 분했어요
20일 넘게 기다리고 취소라 하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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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