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추가]코웨이 정수기 할인 미적용건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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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명화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6-01-06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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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구두상 계약이였기 때문에 귀책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해약시 할인 반환금도 6개워간 받지 못한 할인미적용도 추후 받아야할 할인금액도 해줄수가 없다는 뜻이되겠지요?
그렇다면 제통장내역에 "코웨이이현재"라고 써져있는 사람한테 6개월간 7500원씩 할인받은거에 대해서는 구두상 계약이였다고 하나 "코웨이"라는 업체명을 기재하면서 입금했는데 그건 증거자료로는 활용이 안되는것인지요?
가입시켜놓을떄는 2년동안 할인해주겠다고 뭐 어떻게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가입시킬땐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것처럼 "코웨이"라는 이름을 걸고 가입시켜놓고선
업체가 폐점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이런식으로 모르쇠로 빠져나가는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전 해당금액 납부할수 없고 해지시 해약금도 납부할 생각이 없으며 약속한건 반드시 지키길 바랍니다.
구두상 계약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적용할수 없다고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다고 통장내역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얼른 해결해주세요
[해당내용은 코웨이측으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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