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덱스 보청기 ] 제품 성능 허위로 과장하고 환불을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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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6-01-16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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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b 차음 효과에 귀에 무리가 없다고 상세히 설명해주기에 비싼 가격이지만 11만원을 결제하고 어제 귀마개를 받았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요즘 잠을 거의 못 자서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착용해보니 차음은 커녕.... 귀에 통증이 와서 오래 끼고 있지도 못합니다.
당일날부터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데 연락을 회피하면서 무작정 안된다고 하네요.
저에겐 거금인 11만원이 허무하게 사라지네요. 법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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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보청기 구입하신 후 사용불편으로 인한 환불거부에 답답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느냐에 따라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도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은 양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 575조, 제 580조) 또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된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