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 ]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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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용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6-01-19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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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은 당시 3개월 연체를 하면 사용을 중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연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통신 명의로 3개월 미납금을 또 내라 하기에 당시 하나로 통신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고객센타를 찾아가 항의 했으나 하나로 통신에서는 6개월까지라 하여 3개월이 미납되었다 주장 했습니다.
저는 두루넷을 사용하였고 하나로 통신과는 무관 합니다.
그런데 하나로는 6개월까지사용이 가능하다 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후 업체명도 생소한 곳에서 문자,전화,우편으로 쓰지도 않은 하나로 통신의 통신요금을 내라고 제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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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비 독촉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