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갤로퍼 엔진에 미상액체 투입으로 엔진 손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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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갤로퍼 엔진에 미상액체 투입으로 엔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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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홍규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11-04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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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함마저 들어 도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출고할 때 정상이었다는 엔진오일이 이유를 모르게 300여cc나 늘어나고 점성이 없어져 운행중에 엔진이 손상되었다는 황당한 사안입니다.

지난 10월 하순경 2000년 식 갤로퍼 이노베이션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노년의 궁한 형편에 좋은 차를 구할 수는 없는 형편인지라 년식이 조금 지났지만 외관이 깨끗하여 지인의 권고로 구입했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모처럼 먼길을 가던 중에 시동이 꺼진 뒤 안걸려 점프를 하여 되돌아 오는 중 이제까지 보다 심한 이상음이 나는 듯하여 구입했던 매매센터로 입고하게 되었습니다.

매매센터 안에 공존하는 카센타의 정비기사가 엔진오일을 점검해 보니 상식 외로 양이 많았다는 점과 석유 냄새같은 향과 점성이 없어졌다고 내가 엔진오일 캪을 열고 뭘 넣었는가 물어 왔지만 오늘 보험사 출동을 기다리는 중 본닛이나 열어 놓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참을 더듬어 처음으로 열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 키를 주어 보거나 운전을 시켜본 적은 더더구나 없고...

문제는 출고하기 전에 분명 오일 레벨을 체크 했고 이상이 없었으며 인수한 후 한 차례도 본닛을 열어본 적이 없었으니 인위적으로 무엇을 첨가하거나 추가하지 않았는데 오일 양이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변질까지 되어 있어 엔진 손상까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된 차라서 차량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수는 없겠는가 점검해보자 하고 맡기고 나왔는데 다음 날 가서 보니 연료 분사노즐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아니었을까 하여 엔진 커버를 열고 체크해봤지만 그럴 만한 징후는 없었다고 했고 밸브인지 여러개중 한 개가 크랙이 간 게 보일 뿐이고 파손된 부분은 더 해체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점검을 마치고 연락하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관계자로 부터 온 연락은 우려했던 더 큰 파손이 발견되어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고 엔진으로 한다해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이 소요된다는 통기를 듣고 나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들 인도자의 눈치로 봐서 정상 상태를 유지한 차량을 출고한 후에 일어난 현상인지라 인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할 듯한 기세인데 중간에 지인도 있고 하여 비록 생뚱맞게 당하는 입장이지만 수리비용이 그리 많지않으면 액땜하는 셈치고 인도자와 나누어 내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는 터였는데 자칫 덤터기를 쓸 위기에 다다른 건 아닌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차량을 인수할 때 서로 믿는 처지라 생각하고 '너만 보고 가져 가노라'는 한마디 뿐 뭐 성능 검사선인지 그런 것들도 주고 받지않은 채 매매가 이뤄진 상태라서 확실하게 계약관계를 성립하지 못했다는 후회도 듭니다.

내일 만나서 무슨 주장을 해야할지 답답하고 망연스런 심경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쪽의 주장에 따라 다시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드리겠지만 우선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012. 11. 4.

온양온천에서
정  홍  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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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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