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에스티 ] 제품 불량 교환기준이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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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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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4-03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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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변질 ,이물질 혼입 또는 부패된 의약품의 보상기준은 (의약품: 순화계용약,호흡기관용약,소화기계용약,비타민제.자양강장변질제,항생물질제제,홀몬제.외피용약,한약,동물약품 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