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더데크스케이트파크 ]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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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민준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3-14 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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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