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천방송 ] 본인 허락없이 재계약 진행.(남인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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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훈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6-02-22 12: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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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집에 TV시청(남인천방송)계약 만료가 2015년 4월 중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통신업체와 비교하고 (LG)업체로 변경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댁에서 남인천방송(요금지로용지)에서 보낸것을 보고, 확인한 결과 부모님은 약 10개월
동안 요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인천방송에 항의결과, 자기측에 해지를 신청하지 않아
자동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때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 및 가족 동의없이
자동계약이 된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못은 있지만 정말 남인천방송업체 측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고, 만약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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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에서의 계약자 동의없는 재계약에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또한 업체의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