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마트 ]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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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인철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3-12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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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는 동의 없이 임의로 훼손을 하였으나 책임은 구매자한테 넘겨 반품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를 드립니다.
네이버 측에선 단상자만 구매를 하여 비용을 처리 하려 하였지만 업체측에선 재고가 없다하는데 상자 재고가 상품과 딱 떨어지게만 있다는 업체의 말은 거짓말을 하고있는게 아닐까요?
어느 회사가 단상자 재고 하나도 없이 운영을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네이버 주문번호 202502261830633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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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