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케이골프 ] 해외골프비용동의없이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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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문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3-11 1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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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20일 4박5일로 거기 가서 숙박, 골프하는거 전부 예약하고 비용을 2월21일에 전부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케이에서 3월22일 샷건 방식(골프진행방법)으로 진행되기로 됐다고 문자가 왔으며 (자료첨부) 샷건방식에 참가해야하며 티셔츠 하나 준다. 그리고 경비가 인상되니 돈 지불을 더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동의하지 않으면 골프를 취소할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계약된대로 경비 지불을 다하고 비행기 예약도 끝난 상태에서 본인들이 만든 방식에 경비 지불을 더 안하면 골프라운딩을 취소할수 있다... 이건 상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기존 계약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만든 방식은 현지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제가 동의 안하면 계약대로 샷건 방식으로 진행안하고 라운딩 진행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 한케이골프.docx (205.8K) DATE : 2025-03-11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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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