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오렌지랩 ] 소소바람 이라는곳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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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3-13 0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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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잠을 자려고 산건데 잠을 잤는데 잠을 못자는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일 사용한겁니다. 2일 사용하고 이렇게 될거라 했으면 절대 이가격주고 안샀을겁니다. 제가 75키로인데 누워서 잤을텐데 이렇게 사용 못할정도면 그냥 소비자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서서 잤다 하더라도 2일만에 품질이 이렇게 변하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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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313_001500389.jpg (510.6K) DATE : 2025-03-13 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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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