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 ] 환불을 안해준지 2개월 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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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수빈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3-11 21:07:58
본문
밴드 채널을 통해(https://band.us/n/aea7AeGdn1p6y)
가품 가방과 패딩을 주문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보니 패딩이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고 25.01.12일에 다시 물건을 받고
확인해보니 55사이즈를 주문했지만 66사이즈가 오배송
되어 다시 바로 물건을 보내고 그냥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밴드채널 가품 판매자는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재고 남겨봤자 판매도 안된다 하고,
또 본인 기준에는 환불 사유도 아니라고 하면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엄연히 소비자 보호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며,
가품 판매 자체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환불은
불가하다고 1달간 아직도 환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가품 판매자에게 환불을 계속 거절 할시에는
여기저기 신고를 하겠다 했더니
집주소를 알고 있다는걸 빌미로 협박성을 띄운
메세지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사기와 협박권으로 신고 했는데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환불건은 여기 소비자 고발 센터에 접수 하라고 하여
이쪽에도 접수를 신청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자료 첨부가 제한적이라
협박성 메세지와 함께 이체내역 첨부합니다.
필요한 지료는 얼마든지 있으니 연락주시면
다른 자료도 추가 제출 하겠습니다
부디 환불받을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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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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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