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리챠드 ] 명백한 소비자 기만 및 부당 청구 행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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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준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3-16 2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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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동일하게 남성 열펌(아이롱펌) 시술을 요청하였으며, 담당 직원(희라 수석디자이너)과의 대화 중 출장 방문으로 인해 일회성 고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악의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산 시 평소 가격의 2배 가까운 20만 5천 5백원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직원은 공식적으로 공지된 가격표와 다른 조작된 가격표를 제시하며 강압적으로 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자 무성의한 태도로 진상 취급을 하며 소비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지점 전화로 문의, 녹음 재확인한 결과, 해당 시술의 공식 가격은 **결제 금액의 절반 수준(최소 88,000원~최대 99,000원 안내)**이었으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및 부당 청구 행위입니다.
다른 지점 및 공식 홈페이지 가격 안내도 동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열펌이 아니다. 그 가격이 맞다 주장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과 대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내용증명 (1).pdf (444.0K) DATE : 2025-03-16 23:14:0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